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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 안내
  • 산업체(기관)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(자영업자, 영농인, 어업인, 군인 포함)들이 무시험 전형으로 입학하여 정규교육 과정을
    이수한 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.
산업체위탁교육생 특전
  • 혜천대학교 졸업장 수여(전문학사)
  • 4년제 대학 편입
  • 입학생 전원 특별장학금 지급(정규과정 등록금의 30~40% 감면 혜택)
  • 입학금, 전형료 면제
  • 각종 장학혜택 부여(혜천대학교 장학규정 : 성적, 봉사, 보훈장학 등)
  • 직장생활과 병행 학위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음 (야간 강의)
  • 혜천대학교 학생과 동등한 자격 인정(대학생 각종 혜택 수혜)
산업체 위탁교육관련 사항 산업체의 범위
  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  •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
    신문사 등
  •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  •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
  •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
  •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(사업주를 포함한다)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
  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
  • 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
  •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
    • - 상시 근로인원 5인 이하의 산업체(기관, 단체)에 소속된 자라 하더라도 국가, 지방자치 및 공공단체와 조합에 구성원으로
         가입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
유의사항
  • 위탁교육기간 중 본인의 원에 의해 당해 산업체(기관)를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로 보아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됨
입학 후 「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 퇴직 시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됨
다만, 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
경우에는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
  • 허위서류를 작성,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합격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 후 일지라도 입학이 취소되며, 입학금 및
    등록금은 법상의 기준으로 처리함.
  • 제출서류 반환하지 않음. 반드시 기일 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기일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.
  • 본 대학과 산업체(기관)와 매학기 재직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및 재직확인을 위한 대학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.
  • 재직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시는 재학 중에도 제적처리 됨을 유의하기 바람
  • 본 대학 산업체위탁교육 모집요강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본 대학 "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" 결의에 따른다.
  • 산업체위탁교육 계약 체결 후 산업체 변경 시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• 모집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하며,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2011학년도 학기 개시일 전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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