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의사항
- 위탁교육기간 중 본인의 원에 의해 당해 산업체(기관)를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로 보아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됨
입학 후 「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 퇴직 시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됨
다만, 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
경우에는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
- 허위서류를 작성,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합격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 후 일지라도 입학이 취소되며, 입학금 및
등록금은 법상의 기준으로 처리함.
- 제출서류 반환하지 않음. 반드시 기일 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기일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.
- 본 대학과 산업체(기관)와 매학기 재직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및 재직확인을 위한 대학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.
- 재직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시는 재학 중에도 제적처리 됨을 유의하기 바람
- 본 대학 산업체위탁교육 모집요강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본 대학 "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" 결의에 따른다.
- 산업체위탁교육 계약 체결 후 산업체 변경 시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모집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하며,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2011학년도 학기 개시일 전일 기준